이리마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이리마한초 등록일 24.04.25 조회수 64
첨부파일

1.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신청기간: '24. 5. 1. ~ 9. 30.

.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이전글 2024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안내
다음글 선거홍보관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