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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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마한초 | 등록일 | 24.04.12 | 조회수 | 2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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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삭제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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