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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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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이리마한초 등록일 24.04.12 조회수 49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삭제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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