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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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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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연 최대 15일까지 가능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시 해당 날짜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교외체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형제, 자매가 함께 교외체험학습 갈 경우 높은 학년에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하되 가정학습으로 인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합니다.
4.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선생님은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하고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합니다.
5.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6. 개인 교환학습은 1개월(4주)이내 단체 교환학습의 경우에는 2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합니다. 단체 교환학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7.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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