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생활규정 개정 및 의견 수렴 안내 |
|||||
---|---|---|---|---|---|
작성자 | 서지희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97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4학년도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