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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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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생활규정 개정 및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서지희 등록일 23.11.07 조회수 8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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