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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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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 안내
작성자 김미진 등록일 23.03.14 조회수 136
첨부파일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최대 15일까지 가능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가정학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시 해당 날짜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교외체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형제자매가 함께 교외체험학습 갈 경우 높은 학년에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하되 가정학습으로 인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정통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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