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 안내 |
|||||
---|---|---|---|---|---|
작성자 | 김미진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136 |
첨부파일 |
|
||||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최대 15일까지 가능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시 해당 날짜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교외체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형제, 자매가 함께 교외체험학습 갈 경우 높은 학년에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하되 가정학습으로 인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정통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년 익산교육문화회관 상반기 스마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 |
---|---|
다음글 | 익산교육지원청 어머니합창단 솜리맘스코러스 신입단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