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중 급식지원 신청안내 |
||||||
---|---|---|---|---|---|---|
작성자 | 진은숙 | 등록일 | 19.07.12 | 조회수 | 923 | |
□ 아동급식 지원 신청기간 ▸ 방학중 급식지원 신청 : 2019. 7. 12. ~ 2019. 7. 22. (7일간) □ 아동급식 지원 방법 ▸ 방학중 (1일/1식(중식)/5,000원) - 각 가정 방문 부식배달(부식메뉴 선택불가) ▸ 학기중 (1일/1식(중식)/5,000원) - 각 가정 방문 부식배달(부식메뉴 선택불가) □ 아동급식 지원 기준 : 뒷면 참조(①~⑦)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9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및 추천자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을 잘 읽어주세요. (뒷면참조) ▸ 보호자 및 추천자는 지원기준, 각 호(①~⑦)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상담해주세요. □ 신청시 필요 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 가구원 자격확인(직장, 일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영수증, 월급명세서 : 소득기준 확인 ▸ 진단서 : 보호자의 질병, 사고 여부 확인 ▸ 기타 귀 가정의 결식이 우려되는 사정에 따른 객관적 자료 제출 요망 ▸ 현재 법적인 지원 대상자(등록장애인, 한부모, 기초수급자)증명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 함. ※ 신청 후 읍면동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학기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중복지원)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 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행복e음 입력시 지원대상 (1)에 해당되는 아동이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로 입력 |
이전글 | 2019하반기 익산발명교육센터 학생모집 안내 |
---|---|
다음글 | 제2위(Wee)센터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