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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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순태 | 등록일 | 20.01.30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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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제7조(위원의 정수)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12명 → 10명 - 학부모위원 6명 →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 학부모위원 포함)으로 변경 - 교원위원 5명 → 교원위원 4명(유치원 교원위원 포함)으로 변경 - 지역위원 1명 → 지역위원 1명으로 변경없음.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통합하여 3명으로 구성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남원교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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