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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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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안내
작성자 김혜원 등록일 17.02.09 조회수 214
첨부파일

.‘17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1. 점검개요

(점검기간) ‘17. 2. 7. ~ 3. 3.(25)

(점검주체 및 방법)

-학교(기관) : 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체점검

-교육지원청 : 점검반을 구성 자체점검 확인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

(점검대상) 건물, 축대옹벽 등 시설물, 학교 놀이기구

 

2. 점검방향

(점검 효율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중복되는 해빙기 안전점검(‘17.2~3)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로 대체하여 중복점검 방

(안전사각지대 해소)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사립유치원) 점검 강화

(전문성강화)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재해취약시설 등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점검 실시

(참여확대) 학생학부모 참여 확대, 안전신문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안전점검의 객관성 확보 안전생활 문화 정착

   

점검방법 및 단계

점검방법

- 보유중인 시설물 중 민관합동점검(교육청)* 또는 자체점검(학교)** 대상시설을 구분 선정하여 전수 안전점검 실시

* (검대상) 특정관리대상시설 또는 시특법 대상시설 중 CDE 등급,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점검전 지정)

** 설 전체, 안전신문고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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