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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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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검사 중단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2.10.04 조회수 57

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2681(2022.9.30.)

2.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시행 관련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 각 기관에서는 방역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점: 1010시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입국 후 1일차 PCR 의무 검사

입국 후 1일차 의무 검사 중단

대상

모든 입국자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희망자*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 가능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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