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교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법 상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2.06.29 조회수 115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19 방학기간 중 방역 관리방안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연장 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