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연장 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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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2.06.28 | 조회수 | 84 |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730(2022.06.1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현행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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