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가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및 협조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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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2.06.14 | 조회수 | 29 | |||||||||
첨부파일 | ||||||||||||||
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705(2022.6.8.) 2.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및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6.8.~)으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변경 등 나. 시행일: 2022.6.8.(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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