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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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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가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및 협조사항 알림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2.06.14 조회수 17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705(2022.6.8.)

2.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6.8.~)으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변경 등

. 시행일: 2022.6.8.()부터 적용

구 분

기 존

변 경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격리면제서 관련)조정

인도적·공무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인도적 목적의격리면제서 소지자

* 6.7일까지 발급된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시 조치 조정(내국·장기외국인)

시설에서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검사

* 검사결과 확인까지자가대기

★220608 (국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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