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4.4~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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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73 |
첨부파일 | |||||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2387(2022.04.01), 2389(2022.04.02) 2. 정부에서 오미크론 확산 정점 이후 감소세의 불확실서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야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 모임인원 10인,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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