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3.21~22.4.3) |
|||||
---|---|---|---|---|---|
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2.03.21 | 조회수 | 128 |
첨부파일 | |||||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2092(2022.03.18) 2. 정부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조정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변경 불가능한 조치: 사적모임 8 |
이전글 | 청소년 (12-17세) 코로나19 3차 접종 시행 안내 |
---|---|
다음글 | 소아 청소년 의료기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