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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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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1.11.10 조회수 79
첨부파일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11~18* 여성청소년*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지원기간)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11,500(연 최대 138,000) (2021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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