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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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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관련 제출 서식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4.03.01 조회수 865
첨부파일
진료확인서.hwp (51.5KB) (다운횟수:119)

코로나19의심증상이거나 감염병이면 등교중지되며 이때는 출석인정이 되

출석인정이 되려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가정내관리 기록지, 코로나 검사지 등이며

이에 대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초등학교에서 빈발하기 쉬운 감염병과 등교중지 기간이며,

병원에서 등교가능하다고 해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주요 감염병

권장 등교 중지 기간

홍역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수두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수족구병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유행성각결막염

격리 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지킬 것을 권장함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인플루엔자

전파방지를 위한 등교 중지는 의미없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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