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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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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스쿨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장훈 등록일 21.03.08 조회수 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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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납부하시는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우유급식비 등)의 각종 부담금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는 스쿨뱅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쿨뱅킹은 학교에 납부하는 모든 부담금을 학부모님께서 제출해주실 농협 계좌에서 인출(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을 통하여 자동이체되는 제도로 은행을 직접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의 현금 소지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본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쿨뱅킹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시행되어 이용자의 출금이체 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학년 각 반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을 통하여 각 가정으로 관련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신청서를 확인하시어2021.3.10.(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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