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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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3.02.14 | 조회수 | 155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학생들의 우유 선택권 확대 및 일부 학교의 우유 급식 미실시로 인한 무상우유 공급의 공백 완화를 위하여 ‘우유바우처 사업’을 남원시에서도 시범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종전까지 학교에서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변경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조기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대상자 선정주체 : 학교(학교무상우유) → 지자체(바우처사업) * 사업 시행주체 및 접수처가 동일함. ○ 지원 및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만6세~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2023년 3월 ~12월 , 월15,000원 ○ 지원품목 : 흰우유(국산원유100%) 및 유제품(가공유·발효유·치즈-국산원유50%이상) ○ 사 용 처 : 농협하나로 마트 및 5개 편의점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 2023년 2월부터 상시 접수 ○ 기타사항 : 2023년도에도 코로나-19 및 비말감염 위험성이 높기에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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