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학교폭력 [킥보드 셔틀 예방]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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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준 | 등록일 | 22.09.06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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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에서는 신종 학교폭력(킥보드 셔틀) 사안 예방을 위하여 카드뉴스를 제작·안내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셔틀이란 공유형 전동킥보드 앱 가입 후 타인 명의 카드를 등록하거나 타인 계정을 갈취하여 가해자가 이용한 킥보드 요금을 피해 학생(보호자)에게 대신 결제토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 상 강요죄, 수반된 범행에 따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형법 상 공갈죄로 이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가정에서는 ! 하나. 자녀의 스마트 폰에 킥보드 앱 설치 및 이용여부 확인 둘. 자녀의 학교폭력 이상징후에 대해 세심한 관찰과 관심 필요 청소년들은 !! 하나. 선배 등이 카드번호, 앱 계정, 인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앱 회원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 둘. 필요한 경우 대화내용 캡처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셋.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7신고 또는 학교전담경찰관, 담임 선생님, 부모님께 도움 요청하기
다섯. 음주주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10만원(측정 불응시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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