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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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2.01.03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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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1월 3일 0시 ~ 1월 16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대규모 점포) 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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