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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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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2.01.03 조회수 67
첨부파일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130~ 11624시까지 [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대규모 점포)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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