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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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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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합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시군 주관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 취소 조치(도 관련부서, 시·군) - 시군 주관 축제·행사 취소, 개인·단체·산악회 등 자체 행사는 자제 요청 - 밀집이 예상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출입금지 조치 * (방법)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폐쇄 안내 현수막 게시로 군중 운집 방지 ▷ 민간단체 연말연시 행사 자제 권고, 불이익 방지장치 마련(도 예산과 등 관련부서) -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가 행사를 취소했을 경우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조치 ▷ 타지역 방문 자제 및 홍보(전체 실국 및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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