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을 위한 학교방역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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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1.11.22 | 조회수 | 1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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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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