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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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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총 파업에 따른 대체급식 실시
작성자 조희영 등록일 21.10.18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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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교육부 및 전국 시도 교육청의 소극적인 임금협상 대응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20211020 교육공무직 노조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인 총파업 실시가 결정되어

식생활관 조리종사원들도 이에 투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급식중단이 불가피하므로

학사일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체 급식을 실시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쟁의행위의 뜻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이며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고 불이익 취급이 금지됨, 노조법 제2조 제6호 및 제2조 제4, 81조에 의함)

 

대체급식 실시 내용

- 대체급식 실시일 : 20211020(, 1)

- 대체급식 지급 품목 : (혹은 떡), 우유(혹은 음료수)

(수량 및 중량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으며 식품 수급상황에 따라 품목이 변경 될 수 있음)

- 대체 급식 실시 대상자 : 병설유치원 원아, 학생 및 교직원

- 대체 급식비 단가 기준 : 학기 중 급식비 단가와 동일함

(유치원생 2,600/초등학생 2,800/친환경 농산물 및 유정란 구입 지원금은 제외)

학교에서

- 식사 전 발열체크 및 깨끗이 손 씻기(소독)

- 담임교사 임장지도하에 식생활관에서 대체 급식 실시

- 식생활관에서는 대체 급식 식재료 모두 1인분을 보존식 처리함

(급식 사고 발생시 원인물질을 규명하기 위함임)

학부모님 협조

- 학생 식수는 집에서 준비

(가급적 텀블러, 보냉 용기 등 환경파괴 최소화 재질의 물통 사용 권장)

- 학생이 대체급식을 원하지 않거나 알레르기로 인해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일 에 한하여 도시락 지참 가능(, 김밥, 밥버거, 샌드위치, 햄버거 등 조리한 지 1시 간 이내로 섭취해야 하는 위험한 즉석 식품은 지참 불가)

기타사항

- 1016일 전까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정상 급식실시

- 1018일 이후 협상이 타결되어도 대체급식 실시 예정

(향후 식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021. 10. 14.

남 원 교 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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