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총 파업에 따른 대체급식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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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희영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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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교육부 및 전국 시도 교육청의 소극적인 임금협상 대응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2021년 10월 20일 교육공무직 노조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인 총파업 실시가 결정되어 식생활관 조리종사원들도 이에 투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급식중단이 불가피하므로 ?학사일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체 급식을 실시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쟁의행위의 뜻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이며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고 불이익 취급이 금지됨, 노조법 제2조 제6호 및 제2조 제4조, 제81조에 의함)
2021. 10. 14. 남 원 교 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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