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과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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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1.07.05 | 조회수 | 15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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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7.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으로
사적모임 제한 기준 완화에 따른 모임 급증을 분산하기 위해
7월 각종 대규모 모임 및 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와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7월에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역수칙>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등교전 자가진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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