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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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1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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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이상 사척모임 금지하였으며,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1.4(월) 0시~2020.1.17(일) 24시 위반시 조치사항 :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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