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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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1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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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무증상이거나 의심이 된다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신 분은 적극적으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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