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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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0.11.20 | 조회수 | 1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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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 부과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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