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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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0.10.21 | 조회수 | 9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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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잘 쓰도록 지도 바라며, 여유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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