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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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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0.10.13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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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최근 정읍 양지마을 집단발생 사례가 있으나, 107일부터 소강상태로 정부 방침에 따라 1단계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역지침)

적용 기간: 20201012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역지침)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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