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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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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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최근 정읍 양지마을 집단발생 사례가 있으나, 10월 7일부터 소강상태로 정부 방침에 따라 1단계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역지침) ▷ 적용 기간: 2020년 10월 12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역지침)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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