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중 방역강화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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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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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 기간 방역강화 지침) ▷ 적용 기간: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 2020년 10월 11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 기간 방역 강화 지침)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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