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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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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중 방역강화 행정명령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0.09.28 조회수 80
첨부파일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 기간 방역강화 지침)

적용 기간: 20209280시부터 20201011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 기간 방역 강화 지침)

법적 근거: 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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