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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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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0.09.22 조회수 75
첨부파일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적용 기간 :

(당초) 20208230시부터 202092024시까지

(연장) 20208230시부터 202092724시까지(연장 가능)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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