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교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0.09.22 조회수 78
첨부파일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적용 기간 :

(당초) 20208230시부터 202092024시까지

(연장) 20208230시부터 202092724시까지(연장 가능)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이전글 예방접종 안내
다음글 학교 먹는물(정수기) 3분기 수질검사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