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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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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0.09.07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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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를 9. 7.() 0시부터 시행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적용 기간 : 2020970시부터 202092024시까지(연장 가능)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전북도내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환자가 9. 4.()까지 총 88명이며, 1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815일까지 43명이었으나, 815일 이후 45명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를 초과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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