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임상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럴땐, 학교에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