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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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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5대 수칙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19.07.18 조회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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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퇴직공직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체의 청탁알선행위

용역, 계약사항에 대한 개입 행위, 법인단체로의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청탁 행위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퇴직 전의 소속기관(학교) 공직자를 특별한 용무 없이 만남을 요구하거나,

사무실을 출입하여 제3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오해를 갖게 하는 행위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퇴직 전 근무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여 용역, 물품, 계약, 허가 등 이권이 관계된 업무에 친분이 있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인허가, 계약 등의 업무를 퇴직 후에도 취급하는 행위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현직 공직자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친인척의 취업을 요구하는 행위

학연, 지연, 종교 등 친분이 있는 공직자에게 친인척의 특채를 요구

하는 행위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과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현직 공직자와의 사행성 오락, 회합, 여행, 사무실 출입 등 불필요한 접촉을 알선하는 행위

식사나 회의 자리에 사전 고지 없이 합석시켜 직무관련 대화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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