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학년도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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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준호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230 |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 2. 남원교룡초등학교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가. 선출인원: 3인 나. 신청장소: 본교 교무실 나. 선출절차: 후보자 등록(18.03.07~18.03.22.) - 학부모 총회서 투표 실시(2018.03.23. 교육과정설명회)- 선거결과 학교홈페이지에 공고(2018.3.23.)
※ 사안 미발생시라도 분기별 최소 1회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혹시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본교 교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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