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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암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3.17 조회수 262

교암초등학교 공고 제 2023-8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교암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5조에 의하여 2023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위하여 39()~310()까지 2일간 입후보자 등록을 실시한 결과 각 1명씩 등록하여 학부모회 임원 정수와 같으므로 입후보자 각 1명이 아래와 같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직위

이 름

성 별

자녀 학년 반

비고

회장

**

4-1

부회장

**

1-1

감사

**

6-1

 

  

2022317

 

교암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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