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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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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안내
작성자 이경훈 등록일 21.03.05 조회수 140

안 내 말 씀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결원되어 아래와 같이 보궐 위원을 선출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선 출 명: 군산중앙중학교 제15기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선출구분: 보궐선출(학부모 위원)

결원위원 수: 2(2)

선출위원 수: 학부모위원 2(2)

보궐선출 사유: 우리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1항에 의함.

(졸업으로 인한 당연퇴직)

보궐선출 위원 임기: 2022. 3. 31.(잔여임기)

선출절차: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급별 대표 1명을 선출하여 학급별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함.

후보등록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이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1. 03. 04

군 산 중 앙 중 학 교 장

 

 

 

 

 

15기 학교운영위원회 보궐위원선출 홍보문

설 치 목 적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용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

요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 사항 심의 . 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레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 참여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 다.

보궐위원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우리 학 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 포함 전 체 12명 임.

보궐위원의 임기는 202141일부터 2022331일까지. 1년으로 하 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보궐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니 코로나 19 여파로 인사여 학 모위원은 320일까지 선출합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은 학부모위원에 입후보하지 아니한 학부모 및 교원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또는 호선으 로 선출하며, 학부모위원선출 사무를 총괄합니다.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자격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450-4004로 문의하 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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