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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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04 | 조회수 | 44 | |||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본교는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등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직원 및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등으로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금, 교직원 회식비, 학교행사 지원비, 학급 비품구입비등 학생회장 및 학부모회에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으로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시 도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ㆍ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학교 모든 교직원의 청렴한 학교문화 발전에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군산중앙중학교장【직인생략】 https://school.jbedu.kr/kunsan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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