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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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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4.15 조회수 63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의 2026년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 내용과 개정 발의안의 전체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추가의견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6. 4. 15(수).-2026. 4. 27.(월)

  나. 방법: 개정발의안 공지 및 추가의견 제출(E-알리미, 학교홈페이지, 서면)

  다. 대상: 교직원, 학부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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