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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채용공고 게시판입니다.
2024년도 군산중앙중학교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대체 인력 채용 공고(2차)
작성자 이경훈 등록일 24.02.19 조회수 48
첨부파일

군산중앙중학교 공고 제2024 - 9

조리종사원(대체인력) 채용 공고(2)

군산중앙중학교 조리종사원(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9.

군산중앙중학교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1

군산중앙중학교

식생활관

o 급식 조리 및 배식·세척

o 식생활관 전반의 위생관리

o 기타 급식 관련 업무

2

근무조건

신분: 교육공무직원(병가 대체인력)

계약기간: 채용시부터. 2024. 3. 4. ~ 2024. 3. 29.

, 계약기간 중에라도 정규직 충원 등 계약사유가 소멸될 경우 계약이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항 단서조항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이 아님

근로시간: 18시간, 40시간

보수: 일당제(76,010)

각종 수당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지침에 따름

복무: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적용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 결격사유

1.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 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식품위생법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아동복지법29조의3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연령: 18세 이상, 정년(60) 미만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군산시로 되어 있는 자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고등학교 급식시설 근무 경력자

4

응시원서접수

공고기간 : 2024. 2. 19.() ~ 2024. 2. 29.()

접수기간 : 2024. 2. 19.() ~ 2024. 2. 29.()

접수기간중의 평일 09:00-16:30 접수 가능, .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접수장소 : 군산중앙중학교 행정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사진 부착).

- 주민등록등본 1.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로 발급

- 조리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면접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 원본 1.(해당자에 한함)

기준일: 공고일 현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고등학교 급식시설 근무 경력에 한함

5

시험방법 및 일시

면접심사

- 면접시험일시: 채용시

응시자는 우리학교 행정실로 면접시험 10분 전까지 도착

- 면접시험장소: 우리학교 자치회의실

6

합격자 발표

일시: 채용시

방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7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결격자

1서류심사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 사유 발생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8

참고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제출서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함.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함

본 계획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문의사항은 행정실(063-450-40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리종사원(대체인력)응시원서 1

2024. 2. 19.

군산중앙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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