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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채용공고 게시판입니다.
군산중앙중학교 조리종사원 채용 공고
작성자 이경훈 등록일 20.07.28 조회수 60
첨부파일

군산중앙중학교 공고 제20204

 

교육공무직원(조리종사원) 채용 공고

군산중앙중학교 조리종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고

교육공무직

(조리종사원)

1

식생활관

o 학교급식 조리 및 배식

o 식생활관 및 조리실 내외부 위생관리

o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급식 관련 업무

 

. 근로 조건 및 보수

계 약 기 간

근 로 시 간

보 수

2020. 9. 1.

~

정년까지

(60)

18시간, 40시간

- 월급제 (기본급 월 1,823,000)

- 각종수당 별도

- , 방학이 속한 달은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 일할 계산함

-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은 도교육청 처우

개선 관련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기준점수 미달시)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 해지

.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며, 개인부담 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하여 지급

 

 

. 응시결격사유

범죄관련 등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 근로자의 정년(60)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1.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 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8(계약기간 및 정년)

1.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2. 학교의 소속 근로자는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이다.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60세 미만(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불가)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산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 실이 없어야 함.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적합판정을 받은 자

. 학교급식 경험자 및 경력자,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1: 서류심사

1)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일시 : 2020. 8. 4.() 14:00 이후(합격자 개별 통보)

. 2: 면접시험

1) 일시 : 2020. 8. 6.() 10:00 (응시자는 면접시험 10분전까지 도착)

2)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 장소 : 군산중앙중학교 교재연구실

 

. 공고기간 : 2020. 7. 28.() ~ 8. 4.()

. 접수기간 : 2020. 7. 28.() ~ 8. 4.()

(평일 16:00까지, 마감일11:00까지)

. 접수장소 : 군산중앙중학교 행정실 (450-4008)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신분증 지참)

1) 응시원서(사진 3.5×4.52) 1.붙임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1.붙임 소정양식

3) 조리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조리사 자격증(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4) 급식 분야 경력증명서 원본 각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 사항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근무기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 함

급식 경력증명서 : 학교 및 집단급식시설

- 집단급식시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15시간 이상 근무경력만 인정)

- 경력제외: 단급식시설 이외의 경력(식당 등), 조리종사원 이외의 경력(홀써빙 등)

- 경력기준일: 공고일 현재

5) 주민등록초본 1.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남자 지원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응시자의 주소지 이력이 확인 가능 하여야 함

6) 기본증명서 1.(최종합격자)

7)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최종합격자)

8) 채용신체검사서 1.(최종합격자)

9)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1.(최종합격자)

10)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최종합격자)

서류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숨김표시(-*******)

제출서류 1)~5) 서류접수 때, 6)~10) 최종합격자만 제출

 

 

. 일자 : 2020. 8. 6.() 15:00 이후

. 방법 : 합격자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결정: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 7일이내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 1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최종합격 서류 7일이내 미 제출한 자

. 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표는 면접시험일에 지참하여야 하므로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재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 가능함

. 채용서류의 반환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로 응시 희망자가 청구한 경우 반환하며,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는 파기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함

. 본 시험 시행계획은 군산중앙중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450-40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2020728

 

 

 

군 산 중 앙 중 학 교 장(직인생략)

 

 

[붙임1]

응시원서

응시직종

조리종사원

칼라사진

3.5×4.5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漢 字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현 주 소

(: - )

경력

사항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

 

 

 

~

 

 

 

~

 

 

자격

취득년월일

자격면허증

발급기관

 

 

 

 

 

 

 

 

 

개인 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교육공무직원(조리종사원) 채용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경력사항, 자격,

()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최종합격자에 한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채용응시원서 접수 후 10년 보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관련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 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 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0. . .

응시자 : ()

군산중앙중학교장 귀하

--------------------------------------------------------------------

응시직종

조리종사원

응 시 표

2020년 군산중앙중학교 교육공무직(조리종사원) 채용

칼라사진

3.5×4.5

성 명

 

응시번호

 

2020. . .

 

군산중앙중학교장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 또는 지원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주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확하게 기재

경력: 행정기관, 민간기관 등 근무경력을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에 한해 기재)

자격: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원본 지참)

개인정보 동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함.

 

 

 

 

 

 

 

 

 

[붙임2]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 기술

자기소개

 

본인의 과거 경력 등 기술

건강 및 체력요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및 체력 요건 등을 기술

2020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또는인)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붙임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산중앙중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군산중앙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

 

 

 

결격사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한 사람

20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군산중앙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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