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식생활지도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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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경 | 등록일 | 18.10.08 | 조회수 | 104 | ||||||||||||||||||||||||||||||||||||||||||||||||||||||||||||||||||||||||||||
1) 목 적 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학생 평생 건강 기틀을 마련한다. 나) 학생들이 자기 건강관리 및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영양 관련 질병을 예방한다. 다)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학교에 건전한 식문화를 확산한다. 라) 나트륨, 트랜스지방 제한 및 유해식품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한달에 두 번 국없는날 운영. - 저염식단 제공 및 나트륨 섭취량 저감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쇼트닝, 마가린 등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식품제공 최소화 - 부정, 불량, 유해식품 매식근절을 위한 학생교육 및 학부모 홍보 2) 방 침 가)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나)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육 시간을 확보한다. - 연중 8시간, 매분기별 토요일재량활동 2시간씩 실습 계획(희망자) 다) 학습목표는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의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년별 또는 교과별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교육 내용을 체계화한다. 라) 또한,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급식게시판, 영양상담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학생 지도 효과를 높이고 가정과 연계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교육 실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호에 의한 ‘학교급식일지’등에 기록(입력)하여 3년간 보존한다. 바)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행.(현재 시행중) 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 매주 1일이상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 운영. (수요일)
3) 세부 추진계획
4) 기대 효과
가. 성장기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을 함양한다.
나. 학교 영양 ․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 건강 증진을 실현한다.
다. 다양한 영양 ․ 식생활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5) 식생활 교육 방법
매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급식게시판, 영양상담 게시판을 활용하여 세부계획서와 연관된 내용을 교육할 예정.
6) 식생활 지도 - 학생부장 선생님의 지원하에 요일별 식당 지도 선생님과 도우미 학생들을 선정. 급식소에서의 질서관리와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임.
요일별 식당지도 선생님 명단과 도우미 명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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