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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작성자 *** 등록일 26.04.29 조회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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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가. (학칙 반영)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나.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출석인정 기간)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학년 초(말),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등교일기준)까지 허가 받은 후 실시,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및 정기시험 기간과 시행 후 10일(성적처리 기간)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 성적처리 기간 중 8~10일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성적 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 후 허가합니다. (등교일 기준)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라.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함

마.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가능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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